2015년 이렇게 달라진다. [2015년 달라지는 정책 - 고용노동 분야]

입력 2015-01-30 18:08  

<p style='text-align: justify'>
최저임금액 인상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p>

<p style='text-align: justify'>최저임금액 인상=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1,166,220원(5,58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받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022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12.7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4.11월말 현재, 월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46만 명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았고, '15년에는 더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월보수 140만원 미만)하여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다양한 시간선택제(채용형, 전환형, 개선형) 일자리 확산을 통해 일·가정 양립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도입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 '채용형'은 최저임금 130% 이상을 지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원요건을 현실화하고,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설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환형'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자녀 돌봄, 교육, 간병, 학업 등) 일정기간만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설했다.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그 밖의 전환수당 등의 50%, 월 50만원 한도 지원하고 간접노무비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전환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50%, 월 60만원 한도(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선형'은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임금 상승분 50%, 월 60만원 한도)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15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신설됐다. 그간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등과 연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5년부터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1년)을 지원 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15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60세 이상 정년연장시 연간 지원상한액 840만원 → 연간 1,080만원)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4년까지는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으로 지원하였으나, 2015년 1월부터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부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15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그 밖에 달라지는 고용노동분야 관련 개편안의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을 고교 재학생 단계로 확대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누구나 원하고 필요한 직업훈련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간 칸막이 제거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대상 확대 및 내일배움카드제로 참여방식 일원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중소기업 근속장려금)
●K-MOVE 센터 추가 설치 등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1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용단가 변경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을 건설업까지 확대</p>

<p style='text-align: justify'>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塤求?를 참고하면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허정완 기자 | gladius@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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